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라쿠스 형제 (문단 편집) === 농지법 === 저소득층에 대한 분배를 늘리기 위해 티베리우스는 원로원과의 논의 없이 BC 133년에 평민회(concilium plebis)에 동료들과 함께 농지법을 제출한다. 이 법안을 작성한 사람은 원로원의 프린켑스(princeps)인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풀케르(Appius Claudius Pulcher)와 2명의 법률가인 리키니우스 크라수스(P. Licinius Crassus)와 같은 해 [[집정관]]이였던 무키우스 스카이볼라(P. Mucius Scaevola)였다. 티베리우스는 이 법안의 작성자라기보다는, 열렬한 옹호자이자 대변자로 나선 것이다. 이 농지법은 전쟁으로 획득한 국유 토지(=공유지, ager publicus)에 대한 관리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이전의 법은 개인당 320에이커의 공유지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를 초과하여 소유했을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은 국가가 몰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다. 이유는 당시 로마에서 대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노예와 자신들의 보호민(클리엔테스)인 로마 시민들의 명의로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는 이러한 편법을 농지법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원로원 의원들이 거의 대농장 소유주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달래기 위해 그라쿠스는 농지법에서 그들이 불법으로 소유하는 영토를 정부로부터 임대받는 형태로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이렇게 형식적으로 몰수한 것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는 원로원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최대한의 배려였다. 티베리우스는 또한 정부 관리하에 있는 국유지의 경우 무산자들에게 9에이커에서 18에이커로 추정되는 각기 다른 크기로 땅을 나누어 주게 한 뒤 지대와 병역 복무의 의무를 지게 하는 하는 제안을 내놓으며, 분배된 토지의 판매와 양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로마 사회의 무산자의 급증과 병역 복무 가능 인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었다.[* 문제는 이 농지법이 이탈리아인(즉 로마 시민이 아닌 이들)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이탈리아 동맹국민들이 경작하던 토지 대부분이 로마의 공유지였다. 로마가 이탈리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병합된 이탈리아 국가들(후에 이탈리아 동맹국이 되는)의 영토가 공유지로 편입된 것이다. 기존까지는 로마 당국도 이탈리아 동맹국들이 반항하지 않는 한 그냥 공유지에서 농사짓게 냅뒀지만,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에 의해 공유지가 "로마 시민"들에게 재분배되면서 이탈리아인들은 대대로 경작하던 토지를 뜬금없이 빼앗기게 된 것. 또 당시 이탈리아 내의 지주 상당수가 원로원 의원들[* 이들은 주로 새로이 정복된 해외 식민지들(주로 시칠리아)에 대농장을 보유했다. 애초에 이 당시 이탈리아에 노예 베이스로 돌아가는 대농장-라티푼디움이 성행했다고 보긴 어렵다. 당시 이탈리아는 주로 자영농이 대세였다. 문서 본문도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아서, 원로원 기득권층의 라티푼디움 형성-자영농 박살-군대 약화라는 기존의 학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 Saskia T. Roselaar, 참고.]이 아닌 그냥 이탈리아인들이었던 고로 농지법에 의해 이탈리아에서 토지를 몰수당하는 주 피해자는 부유한 이탈리아인들이 되었다. 당연히 이탈리아인들은 반발했지만 로마 시민권이 없는 이들이 반발해 봤자 뭘 할 수는 없었고, 로마 시민권이 없어 농지법의 혜택도 주어지지 않았다. 후에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이 문제를 파악하고 이탈리아인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이탈리아인들을 달래는 동시에 농지법의 적용 범위도 넓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자 했지만 그 역시도 살해당하면서 없던 일이 된다. 결국 여기에다 기존에 시민권이 없단 이유로 받던 차별까지 더해져 쌓이고 쌓인 이탈리아 동맹국들이 폭발한 게 [[동맹시 전쟁]]이란 주장이 있다.] 티베리우스의 제안에 대해 원로원은 강하게 반대하였다. 사실 이들의 반발은 티베리우스의 법안 제출이 독단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왜냐면 티베리우스는 원로원에서 그의 제안을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실제로도 그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는터라 찬성할리가 없었다.] 그는 당시 원로원에 우선 제출하여 의논을 거친 뒤 민회에 회부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고 직접 이 법안을 민회에 가져간 것이었다. 비록 이것이 로마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지만 원로원 의원들은 원로원을 무시하는 티베리우스의 방식에 분개하였고 때문에 원로원과 티베리우스와의 관계는 멀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티베리우스의 법안을 저지하기로 결심한 원로원은 동료 호민관인 마르쿠스 옥타비우스를 설득하여 티베리우스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토록 하였다. 옥타비우스의 거부권에 의해 농지법안의 통과가 여러 차례 저지되자 분노한 티베리우스는 그가 호민관의 본분을 저버리고 평민의 권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들어 그를 해임키로 하였다. 티베리우스는 그의 해임에 대한 투표를 하려 하였는데 옥타비우스는 이러한 투표가 전례에 없으며 또한 이런 것이 로마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음을 들으면서 호민관 직을 계속 유지하였다. 따라서 티베리우스는 그가 평민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지하였고 그의 해임안에 대한 투표를 강행하였는데 이는 호민관에 대한 신성불가침 권한을 위배하는 것이었으므로 티베리우스의 지지자들은 이에 대해 우려하였다. 마침내 티베리우스는 자신이 호민관으로써 갖고 있는 거부권을 활용해 로마 시내의 모든 축제와 시장이 열리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이로써 로마 시내의 모든 상업과 행사를 중단케 하였다. 특히 티베리우스는 이 농지법이 통과되어야만 자신의 거부권을 철회하였다고 버텼다. 이러는 동안 티베리우스의 신변을 우려한 민중들은 그가 이동할 때마다 그를 에워싸며 보호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티베리우스는 옥타비우스 해임안을 관철시킨다.[* 플루타르코스에 의하면 티베리우스는 옛 친구이기도 한 옥타비우스를 최대한 설득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논쟁할 때 옥타비우스에 대한 인신 공격은 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법안에 저촉되는 옥타비우스의 땅값을 개인 재산으로 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해임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도 민중들 앞에서 간절히 설득한 뒤 자신의 호민관 직부터 거는 안부터 내밀고 이걸 거절하자 해임안을 제출했으며, 투표가 진행된 뒤에도 옥타비우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자 투표를 중지시키면서까지 설득했다.] 옥타비우스를 해임하자 티베리우스는 거리낌없이 농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자 원로원은 반발하여 농지법에 아주 적은 양의 예산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훼방을 놓는다. 그런데 그해 마침 로마의 식민지인 페르가몬의 왕 [[아탈로스 3세]]가 로마에 자신의 왕국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이로써 로마는 그의 왕국과 국고를 손에 넣게 된다. 티베리우스는 이 새로운 자본을 농지법의 예산으로 쓰고자 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평민집회에서 이 돈을 농지법의 자원으로 쓰는 법안을 제출하고 이를 통과시킨다. 그러나 이는 원로원에게 있어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추어졌는데, 로마에서 전통적으로 예산의 집행은 원로원의 고유한 권한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이때 [[퀸투스 폼페이우스(기원전 141년 집정관)|퀸투스 폼페이우스]][*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싸운 폼페이우스와 같은 씨족(gens)이긴 했으나 가문은 다른 먼 친척 정도였다. 그래도 카이사르와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어서 그의 증손녀가 바로 카이사르의 부인 중 하나인 폼페이아다.]가 원로원에서 티베리우스를 맹비난하며 아탈로스 3세가 죽으면서 그에게 자신의 왕의 인장과 가운을 주었고, 이는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비난을 퍼붓는다. 마침 아탈로스 3세는 티베리우스의 아버지 [[대 그라쿠스]]의 도움을 받아 그의 [[클리엔테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솔깃한 원로원 의원들이 많았다. 특히 이때 티베리우스의 임기는 막바지에 이르렀고 티베리우스가 옥타비우스를 해임시킨 것은 신체불가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었으므로 원로원은 그의 임기가 끝나면 재판에 회부하고자 하였다. 이를 안 티베리우스는 호민관에 다시 출마하려고 하였다. 그는 선거의 공약으로 군복무 기한을 줄이고, 배심원을 기사단으로 구성시킬 것을 내세웠다.[* 이는 그 자신에 대한 보신책이기도 하였다. 배심원이 원로원을 싫어하는 기사단으로 구성되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무죄받을 확률이 원로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보다 훨씬 높았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법률에 따르면 호민관의 연임은 위법이었고, 그렇기에 티베리우스의 행동은 고대 그리스의 참주가 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호민관의 연임이 위법이라는 법률이 있었다고 확실히 증명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티베리우스의 연임 시도 이후, 제한적인 상황(후보가 나서지 않는다든지)에 한해 호민관의 연임을 허용한다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를 통해 그 이전에 호민관의 연임이 위법으로 정해져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자세한 내용은 허승일의 <로마 공화정 연구> 참조.] 게다가 [[폰티펙스 막시무스]](최고 제사장)이었던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나시카 세라피오]]는 티베리우스의 사촌임에도 불구하고[* 티베리우스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외손자로, 스피키오 나시카 가문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큰아버지의 후손인데다, 스피키오 나시카의 어머니의 여동생이 티베리우스의 어머니였다. 당시 최고의 장군이자 두 번의 집정관, 감찰관 경력을 통해 막대한 권위를 가졌던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는 그의 사촌이고, 최고 제사장인 스키피오 나시카 역시 사촌인 것은 얼마만큼 티베리우스가 지배계급인 원로원과 가까웠는지 보여준다. 이런 티베리우스가 평민들을 위해 싸우다 죽은 것은 아이러니하다.] 자신의 아버지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나시카 코르쿨룸]]이 티베리우스의 아버지 [[대 그라쿠스]]의 몽니 때문에 집정관 당선이 취소된 원한까지 겹쳐 티베리우스를 맹비난하며 티베리우스가 왕이 되려하는 것을 가만둘수 있느냐고 말하며 원로원 의원들을 선동한다. 그는 당시 집정관이었던 무키우스 스카이볼라[* 스카이볼라는 그라쿠스의 동지로, 농지개혁법의 법률적인 작성자 중 한명이다. 이때 스카이볼라는 "폭력을 사용치 않을 것이며, 재판 없이 시민을 처형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만약 민중이 티베리우스의 선동이나 강제에 이끌려 불법적인 표결을 강행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는데, 스카이볼라마저 어느정도 거리를 두는 모습은 당시 그라쿠스의 호민관 연임 시도가 당시 로마 사회에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알수 있다.]에게 그라쿠스를 처형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스키피오 나시카는 자신의 철제 의자 다리를 뜯어 들고 곤봉을 만들었고 원로원 의원들과 함께 티베리우스를 항해 돌진한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티베리우스와 그의 지지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패싸움 도중에 티베리우스는 스피키오 나시카와 원로원 의원들에게 목숨을 잃는다. 그의 지지자들도 같이 살해되었다. 그러나 현직 호민관이 원로원 의원들에게 포로 로마노 한복판에서 살해당하는 참극은 로마 시민들을 경악시켰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본래 호민관은 고대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염려하여 법률로서 신체불가침권을 인정받고 있었는데 사회 지도층이라는 원로원 의원들이 이를 대놓고 무시하며 살해한 것이다. 그래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원로원은 나시카를 파면하고 추방형에 처한 뒤[* 보통 로마의 최고 제사장은 로마에서 나가는 법이 없었지만 민중들을 달래고자 외교 임무를 구실삼아 나시카를 추방시켰다. 그러다보니 나시카는 추방당해서 소아시아를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로마로 돌아오지 못하고(일설에 따르면 티베리우스의 지지자들에게) 죽었다고 한다.] 농지법의 시행을 약속하고, 실제로 충실히 수행한다. 왜 티베리우스의 농지법을 원로원이 수행했는지는 후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